등기부등본1 임차권 등기명령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보호 (Feat. 신청방법 시기 효력 3분정리)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전세사기로 피해볼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서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이란?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된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채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실행 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만약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이전까지는 집주인에게 확인되어야지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의.. 2023.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