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소급 대상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과태료 부과 유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유용한 제도이니 신고대상이 되는 분들께서는 신고를 통해 불이익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해당되며,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 이유는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정부는 임대차 계약의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 징후가 있는 경우 개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에게 계약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대차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통과된 임대차 3 법 중의 하나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도입됐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는 다음 날부터 바로 시행이 됐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1년 6월부터 시행 됐습니다.
시행은 됐지만 계도기간을 2년을 둬 이 기간 동안에는 신고해야 하는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시행 초기에는 미신고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신고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전월세 신고제 대상
대상지역이 되는 곳은 서울특별시 수도권, 제주시, 도 관할 군 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으로
단독, 아파트, 연립,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등이며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은 2021년 6월 이후 계약하신 분들은 모두 해당되며
임차인, 임대인 두 명 다 전월세 신고제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3.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를 하기 위한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는 주택이 속해 있는 주민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보통 전세계약을 하면 전입신고 확정신고를 하는 것까지는 기본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때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를 하면서 전월세 신고제(임대차계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ㄱ.'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합니다.
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시도 선택 후 신고하기를 눌러줍니다.
ㄷ. 임대차 신고의 신고서 등록을 선택합니다.
ㄹ. 로그인한 후 소재지를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 란으로 넘어갑니다.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모든 내용에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ㅁ.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이 입력항목이 다르다고 하니 해당하는 계약을 정확하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ㅂ.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시고 접수 완료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전월세 신고제 소급 적용?
전월세 신고제가 21년 6월에 시행되었지만 계도기간이 2년이 되면서 23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 종료 후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기로 했었습니다.
계도 기간에는 과태료의 부과 없이 신고의무만 시행이 됐었는데 만약 이 시기에 계도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은 위반건에 대해서 과태료 소급 적용 하게 된다면 많은 말이 나오겠지만 꼼짝없이 과태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계도기간 중 미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소급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없는 쪽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계도기간이 연장이 돼도 과태료 납부만 없이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니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이 되는 분들은 하루빨리 신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 이후 30일 이내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모든 대금을 입금을 한 날부터 30일로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니며 계약을 체결한 당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계약서 체결일부터 30일이 이니 잔금입금일 보다 먼저일 수도 있겠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최소 4만 원 에서 최대 100만 원이니 신고대상에 포함된다면
바로 신고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허위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23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전월세 신고제가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의 연장은 과태료 부과시점을 미루고, 깡통전세 대란을 불렀던 전세제도를
뜯어고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전세제도가 분명히 많은 역할을 해온 것은 맞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은 제도이지는 않을까 와 같은 의견을 말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특별법 등 손봐야 하는 전세 관련 제도가 많은데 전월세 신고제 같은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는 전세 시장 전체를 손보기 위해서라는 의견도 덧 붙였습니다.
이렇게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은 1년 더 연장이 되었지만 과태료의 부과만 없을 뿐 전월세 신고의 의무는 있습니다.
계도기간 중 과태료 소급 적용의 방침은 정해진 게 없다고 하지만 전월세 신고는 임차인 임대인 둘 다 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신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한 계도기간 연장이라고 하니
보다 확실한 개편을 통해 사기 없는 전세 시장이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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