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상동 행복주택 서류제출 대상자에 선정되고 가장 난감했던 건 듣도 보도 못했던 서류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서류를 준비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자잘한 팁?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행복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들은 이전글을 확인해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천 상동 행복주택 청년 16형 신청 부터 경쟁률 보증금 월 임대료 총정리
부천 상동 행복주택 청년 16형에 신청했습니다. 독립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막상 하려니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그러다가 여자친구가 집 근처에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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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서류
부천 상동 행복주택 16형에 신청을 하고 일주일이 지난 뒤 17시가 되자마자 문자가 왔습니다.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제출을 하라는 문자입니다.
우선 정확하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기 위해 LH청약홈으로 가서 서류제출대상자제출양식을 확인해 봤습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9가지가 있습니다.
1. 청약접수증
2.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3.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4. 자산보유사실확인서(임대차계약서)-첨부
5.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사가항 확인서
6. 주민등록표등본
7. 주민등록표초본
8. 가족관계증명서
9. 임신진단서
첫 번째 청약접수증, 이 서류는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접수증은 LH청약센터에 로그인한 후 - 청약 신청내역에서 - 사업지구명 클릭 시 청약접수증을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접수증에는 기본적으로 접수번호, 단지명, 신청형별 등 나와있지만 핸드폰번호등은 별표 처리된 있어서 꼭 적으셔야 합니다.
청약접수증에 단지명, 신청형별, 접수번호, 성명,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는 LH청약홈 서류제출대상자제출 양식 안에 있으니 인쇄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청년형의 경우 신청자 본인의 성명 주민번호 서명 후 체크박스에 동의 표시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양식을 보시면 점자로 되어있는데 그 점자 안에 정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날짜의 경우도 정확하게 7.7이 아니라 07.07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는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비상장주식, 출자금등의 근로소득 이외의 자산을 확인하는 용도로서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가족이나 친척 등의 자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 중인경우, 해당 세대의 등기부등본 등 관련내용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예비입주자선정시 동일한 유형인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로서 지위가 사라진다는 확인서로 확인하시고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주민등록표등본
등본은 발급 시 주민등록표가 모두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 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고 저는 모두 선택으로 발급받았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등록표초본
초본도 정부 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전부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금 헷갈렸던 게 초본의 경우 공통문서에 있지만 아래 해당자만 제출하라고 돼있어서 처음에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다른 후기들을 보니 안 냈다가 제출하라고 통보받거나 오프라인 제출에서 아예 반려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어려운 거 아니라 같이 제출했습니다.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고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여덟 번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따로 나오지 않고 부와 모 본인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임신진단서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해당되지 않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로서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잘못 작성한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작성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급대상자별 서류
공통서류들을 잘 준비하셨다면 이제 공급대상자별 서류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 청년형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청년계층의 서류들 중 해당되는 서류인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1. 국민연금가입증명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첫 번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은 실 수 있으며, 전체이력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미가입자도 제출해야 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마찬가지로 전체이력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실물을 스캔하는 하는 방법도 있지만 청약통장 실물이 없는 사람은 가입된 은행에 들어가 계좌조회해 보시면 사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입주 전까지 제출을 꼭 해야 하니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존재 여부만 확인하고 추후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노릴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 서류들이 전부 준비됐다면 서류를 LH부천권 주거지원종합센터로 '등기'를 통해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빠른 등기 할 필요 없이 일반 등기로 우체국에서 보내시면 되고 부족한 서류는 소명하라는 문자가 오고 통상적으로 3개월의 기다림 이후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막상 준비하다 보면 어려운 서류는 없으니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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